조달청은 그동안 2∼5년으로 돼 있던 입찰 참가업체의 등록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등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을 개정,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실시하는 각종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번 등록하면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또 내자업체 등록시 제조업체와 공급업체의 구분도 폐지,그동안 제조업체의경우 공장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시설증명원 등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하던 것이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만 구비하면 등록할수 있다.입찰 참가시 등록업종에 따른 자격제한도 없어졌다.
조달청은 이밖에 시설공사업체 등록시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을 폐지하고 지역업체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본청과 지방청에서만 취급하던 등록업무를 출장소(강릉·안동·순천)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민원실’의 명칭을 ‘고객 상담실’로 바꾸고 10개 지방청장실을 고객 상담실로 운영키로 했다.
김균미기자 kmkim@
이에 따라 조달청이 실시하는 각종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번 등록하면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또 내자업체 등록시 제조업체와 공급업체의 구분도 폐지,그동안 제조업체의경우 공장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시설증명원 등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하던 것이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만 구비하면 등록할수 있다.입찰 참가시 등록업종에 따른 자격제한도 없어졌다.
조달청은 이밖에 시설공사업체 등록시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을 폐지하고 지역업체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본청과 지방청에서만 취급하던 등록업무를 출장소(강릉·안동·순천)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민원실’의 명칭을 ‘고객 상담실’로 바꾸고 10개 지방청장실을 고객 상담실로 운영키로 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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