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등록업체 무기한 입찰자격

조달청 등록업체 무기한 입찰자격

입력 1999-12-08 00:00
수정 1999-12-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달청은 그동안 2∼5년으로 돼 있던 입찰 참가업체의 등록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등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을 개정,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실시하는 각종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번 등록하면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또 내자업체 등록시 제조업체와 공급업체의 구분도 폐지,그동안 제조업체의경우 공장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시설증명원 등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하던 것이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만 구비하면 등록할수 있다.입찰 참가시 등록업종에 따른 자격제한도 없어졌다.

조달청은 이밖에 시설공사업체 등록시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을 폐지하고 지역업체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본청과 지방청에서만 취급하던 등록업무를 출장소(강릉·안동·순천)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민원실’의 명칭을 ‘고객 상담실’로 바꾸고 10개 지방청장실을 고객 상담실로 운영키로 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2-0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