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 부가금이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는 그대로 존속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회원제 골프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입장료에 붙는체육진흥부가금 폐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부가금 전면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날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140여개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들은 앞으로도 한 차례에 3,000원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
이번 국회 수정안은 부가금의 일시 폐지로 국민체육진흥 재원의 갑작스러운감축을 우려한 때문이었으나 골프장 업계와 각종 준조세 폐지를 주장해온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국회는 또 이날의 법안 통과로 골프대중화라는 시대흐름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해옥기자 ho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회원제 골프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입장료에 붙는체육진흥부가금 폐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부가금 전면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날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140여개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들은 앞으로도 한 차례에 3,000원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
이번 국회 수정안은 부가금의 일시 폐지로 국민체육진흥 재원의 갑작스러운감축을 우려한 때문이었으나 골프장 업계와 각종 준조세 폐지를 주장해온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국회는 또 이날의 법안 통과로 골프대중화라는 시대흐름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해옥기자 ho
1999-1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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