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카드사용명세서 주내 발송

연말정산용 카드사용명세서 주내 발송

입력 1999-12-08 00:00
수정 1999-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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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 처음 실시됨에 따라 각 신용카드사들이 이번주중 연말정산용 카드사용 명세서를 회원들에게 일제히 발송한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 BC 등 7개 카드사들은 지난달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한 전산작업을 이번주 안에 마무리한 뒤, 소득공제 대상기간인 9∼11월분 카드사용 명세서를 각 주소지로 보낸다. 오는 15일까지 명세서를 받지못하거나 그 이전에 명세서가 필요한 회원들은 각 카드사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점을 찾으면 명세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소득공제는 최대 100만원을한도로,3개월간 카드 사용금액에서 3개월치 연봉의 10%를 뺀 금액의 10%까지공제받을 수 있다.

카드사용액 가운데 현금서비스를 받은 돈과 각종 보험료 및 초·중·고교의수업료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도 마찬가지다.

박은호기자 unopark@

1999-1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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