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이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는 4만9,999원까지만 비용으로인정되고 5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그동안 법인이나 기업이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지급할때 기밀비 명목으로 처리,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기밀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조사비 가운데 5만원 이상 금액분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물론 경조사비를 접대비 명목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올해부터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 등 정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돼있어 관례적으로 영수증을 주고받지 않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접대비로 인정하는 경조사비의 한도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만 규정하고 신축적으로 대응해왔다.
추승호 기자 chu@
국세청 관계자는 7일 그동안 법인이나 기업이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지급할때 기밀비 명목으로 처리,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기밀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조사비 가운데 5만원 이상 금액분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물론 경조사비를 접대비 명목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올해부터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 등 정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돼있어 관례적으로 영수증을 주고받지 않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접대비로 인정하는 경조사비의 한도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만 규정하고 신축적으로 대응해왔다.
추승호 기자 chu@
1999-1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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