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술팔면 즉각 허가취소

청소년에 술팔면 즉각 허가취소

입력 1999-12-06 00:00
수정 1999-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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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놀이·휴식·오락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전용공간(Green Zone)이 대폭 확충된다.

내년부터는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업소는 단 한차례만 적발돼도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4일 정해주(鄭海주)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행자·교육·문화관광·보건복지·노동·건설교통부 차관과 대검차장,경찰청장,청소년보호위원장 등이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통행금지구역(Red Zone) 설정 등 억제적인 정책만으로는 청소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건전한 놀이 및 수련 공간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이에 따라 우선 각급 학교 운동장과 시민회관,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청소년에게 전면 개방된다.도시 공원에 길거리 농구,롤러브레이드장(場) 등 청소년이 좋아하는 운동시설도 설치된다.

이도운기자 dawn@

1999-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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