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의 대규모 골프장 건설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5일 그린벨트 안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지자체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올릴 경우 지역 특성과 환경 등 주변 여건을 보아 선별승인하는 방안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포함시킬것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침은 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도시계획법에서 골프장을‘녹지조성에도움이 되는 시설’로 간주,극히 제한적이나마 허용해온데다 그린벨트 유지와 도시간 경계선 확보 등을 위해 골프장 건설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침상 구역 내 설치가 허용되는 실외 체육시설에골프장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골프장 설치 허용을 긍정적으로 보고있다.
대신 골프장 건설로 환경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골프장 건설 주체가 ‘공원용지로 지정되고도 장기간 미집행 상태에 있는 용지’를 공원으로 조성토록 해 지역사회에 기여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그린벨트 안에서의 골프장 건설은 토지형질변경이 따르는 행위로 간주돼 건물면적 3,300㎡(1,000평) 이상일 경우 건교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토록돼 있으나 대부분 엄격히 제한돼 왔다.
박성태기자 sungt@
건설교통부는 5일 그린벨트 안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지자체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올릴 경우 지역 특성과 환경 등 주변 여건을 보아 선별승인하는 방안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포함시킬것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침은 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도시계획법에서 골프장을‘녹지조성에도움이 되는 시설’로 간주,극히 제한적이나마 허용해온데다 그린벨트 유지와 도시간 경계선 확보 등을 위해 골프장 건설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침상 구역 내 설치가 허용되는 실외 체육시설에골프장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골프장 설치 허용을 긍정적으로 보고있다.
대신 골프장 건설로 환경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골프장 건설 주체가 ‘공원용지로 지정되고도 장기간 미집행 상태에 있는 용지’를 공원으로 조성토록 해 지역사회에 기여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그린벨트 안에서의 골프장 건설은 토지형질변경이 따르는 행위로 간주돼 건물면적 3,300㎡(1,000평) 이상일 경우 건교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토록돼 있으나 대부분 엄격히 제한돼 왔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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