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요지(下)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요지(下)

입력 1999-12-04 00:00
수정 1999-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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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33건 가운데 15건의 개정법률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18건은 3일자에 게재)■교통안전공단법 분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의 용처를 교통안전교육,자동차 안전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한함.

■국회사무처법 의정연수원이 폐지되어 사무처 직무 중 연수에 관한 사항을신설함.

■국회도서관법 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 구축을 추진토록 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위반행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규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지방국토관리청 등에 근무하며 도로시설관리사무에 종사하는 4급 이하 국가 및 지방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행형(行刑)법 교도소 등에 입소하는 수용자에게 접견·규율·징벌 및 청원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토록 함으로써 수용자의 알 권리를 신장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궐석재판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건의 범위를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변경하여 대상 범위를 축소함.

■형사소송비용법 형사소송비용의 범위를 정할때 공판절차 외 형사절차에서소요된 비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시키는등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형사소송비용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중재법 법원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등 법원의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행할 관할법원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원조직법 행정법원의 관할사건 중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단독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재판이 가능토록 함.

■군사법원법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數人)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3인 이내의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인세법 지주(持株)회사가 자회사에게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일부를 수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등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과세표준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조정하고,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조정함.

■조세특례제한법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투자·인수 등을 위해 결성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개인이 출자하는 경우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출자액의 30%를 소득공제하도록 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조달을 지원토록 함.

■관세법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세관장이 납세액의 부족을 이유로 세액을 경정(更正)하여 부족분을 징수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토록 하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액 경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 적법성여부를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를 도입함.
1999-12-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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