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 임금지급 불가 法개정땐 노사정위원회 탈퇴”

“노조전임 임금지급 불가 法개정땐 노사정위원회 탈퇴”

입력 1999-12-04 00:00
수정 1999-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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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3일 노사간의 합의없이 노조 전임자 문제가 처리되면 노조의 정치활동에 상응하는 정치활동을 강력히 펼쳐 나가고 노사정위원회의 탈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들은 이날 일부 여야 의원들이 의원입법 형태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때의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려는 최근 움직임과 관련,한국경영자총협의회에서 긴급회동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계는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했을 때 처벌규정을 없애면 사실상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허용하는 것이고 이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남홍(趙南弘) 경총 부회장은 의원들이 노조 전임자 관련 규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경우 재계도 이에 상응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경제 5단체와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경단협) 안에 정치위원회를 설치,노조의 정치활동에 상응하는 정치활동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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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용기자 dragonk@

1999-1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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