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 임금지급 불가 法개정땐 노사정위원회 탈퇴”

“노조전임 임금지급 불가 法개정땐 노사정위원회 탈퇴”

입력 1999-12-04 00:00
수정 1999-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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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3일 노사간의 합의없이 노조 전임자 문제가 처리되면 노조의 정치활동에 상응하는 정치활동을 강력히 펼쳐 나가고 노사정위원회의 탈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들은 이날 일부 여야 의원들이 의원입법 형태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때의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려는 최근 움직임과 관련,한국경영자총협의회에서 긴급회동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계는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했을 때 처벌규정을 없애면 사실상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허용하는 것이고 이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남홍(趙南弘) 경총 부회장은 의원들이 노조 전임자 관련 규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경우 재계도 이에 상응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경제 5단체와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경단협) 안에 정치위원회를 설치,노조의 정치활동에 상응하는 정치활동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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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용기자 dragonk@

1999-1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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