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 임금지급 불가 法개정땐 노사정위원회 탈퇴”

“노조전임 임금지급 불가 法개정땐 노사정위원회 탈퇴”

입력 1999-12-04 00:00
수정 1999-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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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3일 노사간의 합의없이 노조 전임자 문제가 처리되면 노조의 정치활동에 상응하는 정치활동을 강력히 펼쳐 나가고 노사정위원회의 탈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들은 이날 일부 여야 의원들이 의원입법 형태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때의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려는 최근 움직임과 관련,한국경영자총협의회에서 긴급회동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계는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했을 때 처벌규정을 없애면 사실상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허용하는 것이고 이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남홍(趙南弘) 경총 부회장은 의원들이 노조 전임자 관련 규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경우 재계도 이에 상응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경제 5단체와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경단협) 안에 정치위원회를 설치,노조의 정치활동에 상응하는 정치활동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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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용기자 dragonk@

1999-1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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