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改委 법조비리근절 공청회

司改委 법조비리근절 공청회

입력 1999-12-02 00:00
수정 1999-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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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金永駿)는 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법조 비리 근절과 법률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신현주(申鉉柱)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을 한 전직 판·검사가 형사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변호사 안내제도 및 광고 허용,브로커 이용 변호사의 처벌규정 강화 등을 통해 법조 브로커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사 절차 개선 ▲공정하고신속한 형사재판 ▲민사재판의 기능 강화 ▲변호사·변호사단체의 공익활동강화 ▲소송비용 경감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발표자로 나선 곽무근(郭茂根)법무부 법무과장은 “사개위가 제시한개혁 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찬성하나 전관예우 근절대책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서 “판·검사가 일정 기간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은 위헌적 과잉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홍운(崔弘運)대한매일 부국장(뉴스피플 팀장·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은 “사개위의 개선 방안은 합리적이며 현실적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미흡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법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법조인원의 대폭 증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경쟁체제 도입 ▲국제 감각을갖춘 전문변호사 확보 등을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최여경기자 kid@
1999-12-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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