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과세 단계 인상 검토

단독주택 과세 단계 인상 검토

입력 1999-12-02 00:00
수정 1999-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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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7월이후 단독주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더라도 단독주택의 과세기준을 한꺼번에 2배 이상 올리지 않고 수년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검토 중이다.

현재 시가의 30%수준인 과세기준이 상속·증여세의 경우 내년 7월부터,양도세의 경우 오는 2001년부터 각각 시가의 70∼80%로 2배 이상 급격하게 높아지는 데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1일 “최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다 소득세법 개정안 역시 통과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독주택의 과세를 내년 7월이후 크게 강화하되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단독주택 과세 기준이 내년 7월(상속·증여세)과 2001년 1월1일부터(양도세) 현재 행자부 시가표준액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전환된다”며 “이에 따라 시가의 30%수준에서 70∼80%수준으로 과세기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의 경우 상속·증여세나 양도세를 시가의 70∼80%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단독주택은 시가의 30%선에 머물러 그동안 아파트 보유자와의 과세 형평이 문제가 돼왔다.

당국자는 “과세 기준의 대폭 상향조정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기준시가를 50,60,7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법 등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융통성을 보일수 있어 당장 내년 7월부터 과표가 현재 30%에서 2배이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12-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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