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를 ‘한국예술대학교’로 개편하려는 문화부와 학교 관계자들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한국예술대학교 설치를 위한 특별법’제정안에 교육부와 대학 예술분야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뒤 내년 초에 정식 대학으로 출범하려던 계획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어,지난 26일통과시키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다만 공청회를 열어 반대의견을 수렴한 뒤학교이름을 당초의 ‘국립예술대학교’에서 ‘한국예술대학교’로 바꾸고,이론분야에서 일부 학위과정을 제외하는 등 일부 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졌다.그러나 예술대학의 국립대학화를 반대하는 기존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회의실 복도를 점거하고,일간신문에 성명서를 광고로 내는가 하면,여야당사의 항의방문을 계획하는 등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자 30일 현재까지 법안의 상임위상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양쪽의 주장은 아직까지는 평행선을 달린다.예술학교쪽에서는예술분야의 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관장하는 고등교육법 테두리에서 벗어나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무엇보다 실기전문석사(MFA)나 실기전문박사(DFA)같은 유연한 학위제도를 갖추지 못하면 다른 교육기관과 호환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특별법을 제정하면 초·중등학생을 위한 예비학교를 설치함으로서 예술인재 양성에 필수적인 유아기부터의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한다.여기에 교육법상 ‘각종학교’라는 현재의 법적 지위로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현실’도 내세운다.
문화부도 ‘예술학교의 예술대학 전환은 시대적 필요’라고 말한다.이에 따라 박지원장관은 지난 28일 종합대학의 예술대학장들을 초청,오찬을 나누며법안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기존 대학 관계자들은 “예술학교의 예술대학 전환은 기존 대학의 예술분야 죽이기”라고 반발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컨서버토리가 필요하다고하여 그동안 국가가 지원해주었음에도,설립 취지를 이루려는 노력은 하지않고 기존 대학과 차별성없는학교를 만들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예술학교를 예술대학으로 승격시킴으로서 위상도 높이고,각종 처장 등 간부들의 자리도 늘리려는 문화부의 부처이기주의’로 규정한다.그러면서 “기획예산처가 기존의 국립대학을 민영화하는 문제를 검토하고,유사학과를 통폐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등 정부의 구조조정 분위기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편다.
이렇게 되자 예술학교쪽은 30일 “이 문제와 관련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예술교육 제도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갖자”는 제안을 내놓았다.“법 제정은 예술학교의 처지만을 염두에 둔것이 아니라 예술교육계 전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거대한 개혁의 물꼬를트는 역사적 작업”이라면 기존 대학교수들의 동참을 요구하던 지난 28일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서동철기자 dcsuh@
법안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어,지난 26일통과시키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다만 공청회를 열어 반대의견을 수렴한 뒤학교이름을 당초의 ‘국립예술대학교’에서 ‘한국예술대학교’로 바꾸고,이론분야에서 일부 학위과정을 제외하는 등 일부 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졌다.그러나 예술대학의 국립대학화를 반대하는 기존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회의실 복도를 점거하고,일간신문에 성명서를 광고로 내는가 하면,여야당사의 항의방문을 계획하는 등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자 30일 현재까지 법안의 상임위상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양쪽의 주장은 아직까지는 평행선을 달린다.예술학교쪽에서는예술분야의 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관장하는 고등교육법 테두리에서 벗어나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무엇보다 실기전문석사(MFA)나 실기전문박사(DFA)같은 유연한 학위제도를 갖추지 못하면 다른 교육기관과 호환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특별법을 제정하면 초·중등학생을 위한 예비학교를 설치함으로서 예술인재 양성에 필수적인 유아기부터의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한다.여기에 교육법상 ‘각종학교’라는 현재의 법적 지위로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현실’도 내세운다.
문화부도 ‘예술학교의 예술대학 전환은 시대적 필요’라고 말한다.이에 따라 박지원장관은 지난 28일 종합대학의 예술대학장들을 초청,오찬을 나누며법안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기존 대학 관계자들은 “예술학교의 예술대학 전환은 기존 대학의 예술분야 죽이기”라고 반발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컨서버토리가 필요하다고하여 그동안 국가가 지원해주었음에도,설립 취지를 이루려는 노력은 하지않고 기존 대학과 차별성없는학교를 만들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예술학교를 예술대학으로 승격시킴으로서 위상도 높이고,각종 처장 등 간부들의 자리도 늘리려는 문화부의 부처이기주의’로 규정한다.그러면서 “기획예산처가 기존의 국립대학을 민영화하는 문제를 검토하고,유사학과를 통폐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등 정부의 구조조정 분위기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편다.
이렇게 되자 예술학교쪽은 30일 “이 문제와 관련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예술교육 제도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갖자”는 제안을 내놓았다.“법 제정은 예술학교의 처지만을 염두에 둔것이 아니라 예술교육계 전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거대한 개혁의 물꼬를트는 역사적 작업”이라면 기존 대학교수들의 동참을 요구하던 지난 28일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서동철기자 dcsuh@
1999-12-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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