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들어섰다.연말이 되면 아쉬움과 설렘이엇갈려 사회 분위기가 들뜨기 마련이다.올해는 지난 한세기를 정리하고 새천년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누구에게나 남다른 감회와 의미를 느끼게 한다.연말은 또 입시의 계절이자 각급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고 청소년들의 교외(校外)활동이 활발해져 ‘청소년 선도’ 구호가 높아지는 때이다.
이때문에 각 시·도가 청소년 보호감시단을 구성해 1일부터 내년 2월까지활동에 들어갔다.서울의 경우 시와 검찰·경찰·시교육청 등 관계기관뿐만아니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각종 시민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매일 오후7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유흥업소 밀집지역을돌면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벌여 주류판매등 불법 상행위를 집중 적발하기 시작했다.올해는 한차례라도 적발될 경우 영업장 폐쇄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연말이면 청소년 선도활동이 연례행사처럼 인식돼 요란한 캠페인이 되풀이돼 왔지만 올해는 수원 씨랜드 참사사건과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등 대형 사고가 잇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각별한 활동이 요구된다.씨랜드참사가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발생했으며 인천 호프집 화재가 지역 중고등학교 축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인 만큼 연말연시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취약시기라고 하겠다.
두 사건 모두 시기적으로 들뜬 분위기와 업주의 불법상행위가 원인인 만큼행정당국이 불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하겠다.다만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단속이 강화됐건만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불법업소의 근절은 당국의 단속과 업주의 상도덕,시민의 감시가 어우러져야 실효를 기대할 수 있다.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metro.seoul.kr)를 통해 청소년 유해업소를 실(實)시간대로 감시하는 ‘시민감시방’을 운영하는 데 대해기대가 크다.
‘시민감시방’은 지역·업종·상호별 검색기능을 갖춰 단란주점,유흥업소,비디오방,노래방,멀티게임장,콜라텍,무도장,무도학원등 청소년 다중이용업소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상시 모니터링제를 이용,즉시 현장조사를 거쳐 행정조치가 내려진다.행정조치된 업소는 곧바로 인터넷상에 공개돼 누구나 이들업소의 동태를 감시할 수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 추방은 시민의 감시가 절대적이다.우리는 되풀이되는 대형사고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고귀한 생명을 일부 이윤추구만을 우선시하는 업주나 토착비리에 물든 감독기관에만 맡길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이용자인 청소년과 보호자인 시민 모두가 불법 업소 감독자가 될 때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 풍조와 얄팍한 상행위를 추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서울의 경우 학교 절대정화구역 안에서 98년말까지 이전·폐쇄 조치한 유해업소 139곳이 아직도 버젓이 영업중인 것도 업소의 배짱과 행정기관의 솜방망이 감독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이들 업소가 업소폐쇄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는배려를 했으며,학생 보호를 위해 유해업소를 규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기막힌 현실이다.
인터넷 이용이 대중화된 요즘 시민들의 결집된 힘을 모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만큼 좋은 방법이 없을 것이다.시민들 스스로가 불법업소를 고발하고 감시하는 것은 자위권(自衛權) 행사라고 하겠다.시정되지 않는 단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이는 책임회피를 위한 명분 축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점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시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감시방'과 같은 감시체제가 확대 실시되어야겠다.이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불법업소가 발붙이지 못하는 시민 공동감시체제가 확립되어야한다.
李 基 伯 논설위원 kbl@
이때문에 각 시·도가 청소년 보호감시단을 구성해 1일부터 내년 2월까지활동에 들어갔다.서울의 경우 시와 검찰·경찰·시교육청 등 관계기관뿐만아니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각종 시민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매일 오후7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유흥업소 밀집지역을돌면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벌여 주류판매등 불법 상행위를 집중 적발하기 시작했다.올해는 한차례라도 적발될 경우 영업장 폐쇄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연말이면 청소년 선도활동이 연례행사처럼 인식돼 요란한 캠페인이 되풀이돼 왔지만 올해는 수원 씨랜드 참사사건과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등 대형 사고가 잇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각별한 활동이 요구된다.씨랜드참사가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발생했으며 인천 호프집 화재가 지역 중고등학교 축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인 만큼 연말연시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취약시기라고 하겠다.
두 사건 모두 시기적으로 들뜬 분위기와 업주의 불법상행위가 원인인 만큼행정당국이 불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하겠다.다만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단속이 강화됐건만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불법업소의 근절은 당국의 단속과 업주의 상도덕,시민의 감시가 어우러져야 실효를 기대할 수 있다.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metro.seoul.kr)를 통해 청소년 유해업소를 실(實)시간대로 감시하는 ‘시민감시방’을 운영하는 데 대해기대가 크다.
‘시민감시방’은 지역·업종·상호별 검색기능을 갖춰 단란주점,유흥업소,비디오방,노래방,멀티게임장,콜라텍,무도장,무도학원등 청소년 다중이용업소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상시 모니터링제를 이용,즉시 현장조사를 거쳐 행정조치가 내려진다.행정조치된 업소는 곧바로 인터넷상에 공개돼 누구나 이들업소의 동태를 감시할 수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 추방은 시민의 감시가 절대적이다.우리는 되풀이되는 대형사고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고귀한 생명을 일부 이윤추구만을 우선시하는 업주나 토착비리에 물든 감독기관에만 맡길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이용자인 청소년과 보호자인 시민 모두가 불법 업소 감독자가 될 때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 풍조와 얄팍한 상행위를 추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서울의 경우 학교 절대정화구역 안에서 98년말까지 이전·폐쇄 조치한 유해업소 139곳이 아직도 버젓이 영업중인 것도 업소의 배짱과 행정기관의 솜방망이 감독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이들 업소가 업소폐쇄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는배려를 했으며,학생 보호를 위해 유해업소를 규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기막힌 현실이다.
인터넷 이용이 대중화된 요즘 시민들의 결집된 힘을 모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만큼 좋은 방법이 없을 것이다.시민들 스스로가 불법업소를 고발하고 감시하는 것은 자위권(自衛權) 행사라고 하겠다.시정되지 않는 단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이는 책임회피를 위한 명분 축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점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시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감시방'과 같은 감시체제가 확대 실시되어야겠다.이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불법업소가 발붙이지 못하는 시민 공동감시체제가 확립되어야한다.
李 基 伯 논설위원 kbl@
1999-12-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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