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급도 수시 인사교류 허용

8·9급도 수시 인사교류 허용

입력 1999-11-29 00:00
수정 1999-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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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8·9급 공무원들도 원하면 수시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또 지방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인사교류에 따른 전·출입절차 등도 정부가 대행해 준다.

이에 따라 주말부부 공무원 등 그동안 정부의 인력운용 사정상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야 했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원활한 인사교류를 통해 공직사회를 활성화하는 한편인사교류를 희망하는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수시 인사교류 방안을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4급에서 7급 일반직까지로 제한돼 있는 수시인사 교류대상 직급이 8·9급까지로 확대된다.현재 공무원 정기 인사교류는 2년에한번 이뤄진다.그런데 이때 희망자의 80% 정도가 원하는 인사교류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공무원들의 인사교류 불만이 적지 않았다.

또 그동안 유명무실하던 지방직의 국가직 전환도 특별채용 시험을 통해 활성화된다.특채시험은 1년에상·하반기 두 번 있는 일반 승진시험과 함께 실시한다.현재는 해당 부처에서 소속 공무원이 수시인사 교류를 원할 때 별도로 특채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5년이 지나야 부처간 인사교류를 하는 규정을 3년만 지나면 할수 있도록 고쳤다.

나아가 다음달부터는 수시 인사교류를 원하는 사람들의 전·출입 관련 업무를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이 도맡아 처리하게 된다.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현재의 수시 인사교류 체제에서는 개개 공무원이 전·출입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면서 “앞으로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이 이를처리하게 되면 인사교류가 더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수시 인사교류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아 행자부 홈페이지에 인사교류가 이뤄질 때까지 게재하기로 했다.이 홈페이지는 다음달 초 개설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11-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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