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 의무화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 의무화

입력 1999-11-29 00:00
수정 1999-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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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나물,옥수수 등 3개 품목의 수입자와 도·소매업자는 오는 2001년 3월부터 유전자 변형(GM)식품의 판매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이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농림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유전자 변형농산물 표시제’ 고시안을 예고했다.농림부는 이 고시안을 국내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등의 의견을수렴해 내년 3월1일 확정 고시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1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수입자와 도·소매업자가 콩,콩나물,옥수수 등 3개 품목의 GM농산물을 팔경우 예컨대 ‘유전자 변형 콩’으로,GM농산물이 일부 들어간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 포함’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표시는 포장재에 직접 나타내거나 푯말과 안내판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GM농산물 포함 여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GM농산물이 아닐 경우에는 업체 자율에 맡겨 ‘유전자 변형콩이 아님’이라고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우선 2001년 3월부터는 수출과 저장 과정에서 5% 이하의 유전자 변형농산물이 포함될 경우에는 포함됐다고 표시하지 않아도 문제삼지 않기로했으나 점차 이 비율을 줄일 방침이다.

GM농산물 포함 여부는 모든 판매단계에서 표시해야 한다.그러나 가공업체가 직수입해 사용할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농림부는 지난해 수입된 콩 중 28.8%인 40만7,000t,옥수수는 14.8%인 105만6,000t이 변형농산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1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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