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효력은 등기완료 시점”/대법원 판결

“증여 효력은 등기완료 시점”/대법원 판결

입력 1999-11-29 00:00
수정 1999-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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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두 채 갖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채를 넘겼어도 등기를 하지않았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李林洙 대법관)는 28일 이모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의 ‘상속·증여를 받은 날’이란 등기를종료한 날을 의미하는 만큼 원고가 아들에게 실제로 집을 넘겨줬다 해도 미등기 상태였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93년 11월 서울 양재동의 살던 집을 팔았으나 세무당국이 이씨가 아들에게 넘겨준 오산시 양산동 주택이 등기 이전되지 않아 1가구 2주택이라며 양도소득세를 물리자 소송을 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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