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력은 면책특권…벌금형 고작

남편 폭력은 면책특권…벌금형 고작

입력 1999-11-26 00:00
수정 1999-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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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정폭력 범죄를 불기소하거나 단순 폭력으로 처리하는 예가 많아피해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피해자들이 참다 못해 경찰에 신고해도 일선경찰서에서는 단순 가정불화로 여기고,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보호 소홀로 가정 폭력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 9년째인 주부 김모씨(38)는 남편 박모씨(41)가 지난해 실직한 뒤 술만마시면 주먹을 휘두르자 창피를 무릎쓰고 친정집으로 피해 다녔다. 남편 박씨는 “아내를 감싸고 돈다”며 친정 식구들까지 괴롭혔고,김씨의 언니는 보다 못해 112신고를 했다.그러나 경찰은 박씨의 폭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박씨의 연락처만 받고 풀어줬다.

이에 김씨의 언니가 항의하자 조사를 맡았던 경찰관은 “집안 일인 데다 남자가 술을 마시고 저지른 일인데 서로 좋게 해결하라”고 권유만 하고 사건을 더이상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았다.김씨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최근 박씨를 고소했으며,경찰은 고소장을 접수받고서야 박씨를 구속했다.

가정폭력 범죄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실직 등으로 인한 가정불화가많아지면서 크게 늘었다. 경찰서마다 한달에 평균 10∼20건의 신고가 접수된다.한국여성민우회에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전화가 하루 5∼6건씩 걸려온다.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 범죄는 9,857건.이 가운데검찰로 송치돼 처벌을 받은 건수는 637건으로 6.5%의 송치율에 그친다.충북은 186건,제주지방경찰청은 182건이 접수 됐으나 단 한 건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더구나 처벌을 받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있으며,피해자의30% 가량은 격리,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받지 못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조영희(趙英熙)간사는 “경찰에 신고한 뒤 남편이 ‘너 때문에 벌금만 물었다’며 더욱 거칠게 때린다고 호소하는 피해 여성들이 많다”면서 “가정 폭력 범죄의 1차 수사자인 경찰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않는 이상 가정 폭력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피해 사실을 숨겼다가는 더 큰 폭력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의 보호를 요청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운기자 kkwoon@
1999-1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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