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申相圭 부장검사)는 25일 구청에서 발주한 하수도정비공사 등과 관련,금품 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 종로구청 하수과장 최윤옥(崔潤玉·50·5급)씨 등 시내 5개 구청의 토목과 및 하수과 공무원 6명과 민경종합건설 사장 김원식(金元植·59)씨 등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대한건설 김인식(金寅植)사장 등 3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하고 3명을 기소 중지하는 등 모두 14명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공무원은 건설업체의 부실 시공을 눈감아주고 건설비의 3∼5%를 ‘감독비’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부실 하수도공사로 해당 지역에 연례적으로 수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또 대한건설 김인식(金寅植)사장 등 3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하고 3명을 기소 중지하는 등 모두 14명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공무원은 건설업체의 부실 시공을 눈감아주고 건설비의 3∼5%를 ‘감독비’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부실 하수도공사로 해당 지역에 연례적으로 수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1-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