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勞使문화 정착’전문가 제언

‘新勞使문화 정착’전문가 제언

이원덕 기자 기자
입력 1999-11-26 00:00
수정 1999-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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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상호불신과 무지를 지양하고 상호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상호불신과 무시가 지배하는 곳에서는노사가 공존·공생의 운명공동체로 발전할 수 없다.

무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협력도 이뤄질 수 없다.신노사문화가 창출될 수있는 기본 토양은 상호신뢰와 존중의 문화다.

노사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려면 정보가 공유되고,합의의 약속은 반드시이행되어야 한다.아울러 언행에서 기본적인 예의가 지켜져야 한다.

둘째 배제와 투쟁을 탈피하고 참여와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종업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닫힌 경영,위로부터의 지시에 의한 권위주의 경영은근로자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대립과 투쟁 전략을 채택하게 만든다.참여와협력의 문화는 노사관계의 안전과 함께 지식사회에서 기업이 지닌 가장 소중한 자산인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케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준다.

참여·협력의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탈권위적인 수평조직화,종업원 교육·훈련의 강화,성과주의 보상체계 실시 등이 함께이루어져 기업이 고참여·고협력에 기초한 고성과·고복지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

셋째 신노사문화는 타율과 무책임을 벗어나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확립해야한다.권위주의가 지배한 개발연대에는 기본 노동권이 제약되어 노동법이 공정한규칙으로서 존중받지 못했다.

법규범의 위상은 실추되어 노사관계의 기본이 바로 설 수 없었다.따라서 정부가 그때그때 개입하고 간섭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도 원칙과 기준 없이 임시 미봉적인 경우가 많았다.97년이후 노동법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은 크게 신장되고 근로조건의 유연성은 높아졌다.

이러한 법·제도를 바탕으로 법이 존중되고 법규범의 위상이 확립되어야 한다.그리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고,그 결과를 존중하며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책임질 줄 아는 노사관계 주체로 발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노사문화는 ‘윈 윈 문화’여야 한다.

노든 사든 나의 이익만 극대화하겠다고 해서는 안된다.노와 사,그리고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그리하여 기업의 성공과 근로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제로 섬’ 게임을 초래하고 대립을 조장하는 분배교섭보다 ‘포지티브 섬’ 게임이 가능한 인력개발 중심의 부가가치 창출형 생산교섭이 중시되어야 한다. 또 양측의 요구조건은 합리적이어야한다.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1999-11-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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