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약사법개정안 의결

‘의약분업’ 약사법개정안 의결

입력 1999-11-26 00:00
수정 1999-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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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본격 시행된다.이에따라 모든 병원내 외래약국이폐쇄되며 외래환자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5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가결,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했다.소위는 그러나 정부가 제안한 ‘약사단체의 복수설립 허용’ 조항은 삭제했다.

개정안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켜 현행처럼 병원에서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중증장애인,현역병,전경,의경,교정시설 수용자,에이즈·나병·파킨슨병 등 특수질환자,법정전염병 환자 등도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지역여건에 따라 예외지역을 두기로 했다.

박준석기자 pjs@

1999-1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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