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 면제혜택 폐지

변리사 시험 면제혜택 폐지

입력 1999-11-24 00:00
수정 1999-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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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속 공무원에게 자동적으로 부여하던 변리사 자격시험 면제 혜택이 없어진다.

정부는 2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변리사법개정안’등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변리사법개정안에 따라 5년 이상 심사·심판 사무에 종사한 5급 이상 특허청 공무원에게 부여돼온 변리사 자격 무시험 제도가 없어지게 됐다.

개정안은 대신 ▲특허행정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7급 이상 공무원에게 1차 시험을 ▲5년 이상 종사한 5급 이상 공무원에게 1차 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은 변리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또 변리사 사무소의 대형·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특허법률법인을 설립할수 있는 근거가 개정안에 마련됐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 범위에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의결,금융구조조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출입국관리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다음달 3일부터 국내체류자격을 얻은 재외동포들이 사행직종이나 단순 노무직 등을 제외하고는자유로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시행령’도 의결,외국국적 동포의 범위를 ‘정부수립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와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자로서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 받은 자’로 규정함으로써 중국동포와 옛소련 거주 동포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미 마련된 재외동포법 보완대책을 토대로 별도의 지침 등을 통해 중국동포 등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또 재외동포가 국내 거소이전 신고를 않거나 국내 거소 신고증을반납하지 않을 경우 기간별로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11-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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