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가판시설 장애인등에 임대

지하철역 가판시설 장애인등에 임대

입력 1999-11-24 00:00
수정 1999-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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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공사는 지하철 1∼4호선의 역사내 음료수 자동판매기와 신문판매대 등 판매시설을 내년부터 장애인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개인들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오는 30일부터 12월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생활보호대상자인 1,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 거택보호대상 노인,모자가정의 여성,순국선열유족 등이다.

임대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3년이며 2인 이상이 신청할 때는 전산추첨을통해 당첨자를 결정한다.당첨자는 각 역사게시판에 공고한다.문의 520-5147.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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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1999-11-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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