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보다 2개월 늦은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2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자치단체들은 현행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1일로부터 50일 전인 11월11일 이전에 다음해 예산안을 마련,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예산은 12월2일에야 국회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정부재원 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안을 마련해야 하고,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더라도 정부의 각종 보조금 등이 확정되지 않은상태에서 이뤄지는 가예산 성격에 그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지방의회는 새해예산안을 12월15일 이전에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예산에 관계없이 자치단체 예산이 먼저 통과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다음해 4월쯤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그해 예산안을 사실상 확정하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주민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각종 예산이자주 변경돼 사업계획을 수정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예산편성 내역이 매년 크게 달라짐으로써 지방예산의 방만한 운용과 신뢰도 실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자치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10월 말 기획예산처의 예산안을 기본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마다 11월 초에는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밤샘작업을 해야 의회제출 시한을 맞출 수 있는 실무적 어려움도 뒤따른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 예산관계자들은 “자치단체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1월1일부터 연말까지인 회계연도를 3월1일부터 다음해2월 말까지로 조정하고 예산 편성과 심의는 1월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입을 모으고 있다.
광주 임송학기자 shlim@
22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자치단체들은 현행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1일로부터 50일 전인 11월11일 이전에 다음해 예산안을 마련,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예산은 12월2일에야 국회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정부재원 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안을 마련해야 하고,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더라도 정부의 각종 보조금 등이 확정되지 않은상태에서 이뤄지는 가예산 성격에 그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지방의회는 새해예산안을 12월15일 이전에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예산에 관계없이 자치단체 예산이 먼저 통과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다음해 4월쯤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그해 예산안을 사실상 확정하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주민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각종 예산이자주 변경돼 사업계획을 수정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예산편성 내역이 매년 크게 달라짐으로써 지방예산의 방만한 운용과 신뢰도 실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자치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10월 말 기획예산처의 예산안을 기본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마다 11월 초에는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밤샘작업을 해야 의회제출 시한을 맞출 수 있는 실무적 어려움도 뒤따른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 예산관계자들은 “자치단체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1월1일부터 연말까지인 회계연도를 3월1일부터 다음해2월 말까지로 조정하고 예산 편성과 심의는 1월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입을 모으고 있다.
광주 임송학기자 shlim@
1999-11-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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