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일본 해상보안청은 22일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 인근의 일본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했다는 이유로 한국 어선제3태성호(25t)를 나포하고 사우열(史禹烈·48)선장을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법 위반혐의로 체포했다.
이즈하라(嚴原) 해상보안부에 따르면 이 어선은 일본 당국의 허가를 받지않은 채 EEZ 안에서 연승조업을 한 혐의로 선내에는 붕장어 3㎏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즈하라(嚴原) 해상보안부에 따르면 이 어선은 일본 당국의 허가를 받지않은 채 EEZ 안에서 연승조업을 한 혐의로 선내에는 붕장어 3㎏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99-11-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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