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플라자]“사시 정원제한 부당”공론화

[고시플라자]“사시 정원제한 부당”공론화

입력 1999-11-22 00:00
수정 1999-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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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가 법조개혁 차원에서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인원 제한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韓寅燮 서울대 법대 교수)는 지난 19일 서울대법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사법시험 정원제한 헌법소원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사시 선발인원 제한의 부당성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했다.

이와 관련,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장의 골자는 사법시험은 공무원 임용시험이아니라 변호사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정원을 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나아가 위헌 소지도 크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빠르면 오는 29일쯤 위헌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측은 올해 사법시험 2차 불합격자를 비롯해 현행 사법시험 제도에 대해 구조적인 불만을 느끼는 학생·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위헌심판을 위한 청구인단을 모집키로 했다. 이에 앞서 19일 공개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동대 박경신(朴景信)교수는 “법률전문직업인인 변호사에게 판·검사 등 국가법률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적으로용인될 수 있지만 변호사 자격시험에 가까운 사시 합격자의 정원을 미리 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대 김창록 교수도 ‘일본의 사법개혁논쟁과 사법시험 개혁방향’이라는발표를 통해 “일본 사법개혁은 법조인구의 증원,로스쿨의 도입,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구본영기자 kby7@
1999-11-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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