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연간 1,500만원이 넘기 때문에 ‘900만원+〔(2,400-1,500)×10%〕’로 990만원이 근로소득 공제된다.
■기본·추가공제 자녀 2명은 20세 이하여서 공제되지만 남동생은 20세가 넘어 제외된다.이에 따라 본인,배우자,자녀 2명이 100만원씩 400만원이 공제된다.
■교육비 공제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72만원이 공제되지만 태권도경비는 공제되지 않는다.중학생 아들의 교육비 100만원과 생계를 같이 하기때문에 남동생의 대학학비 250만원도 공제된다.책값은 공제 안된다.따라서 교육비 공제는 422만원.
■보험료 공제 자동차보험료는 60만원 전액 공제된다.
■의료비 공제 신생아 치료비와 약품구입비 70만원만 공제대상이지만 연급여의 3%인 72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는 되지 않는다.
■기부금 공제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인 수재의연금 10만원은 전액 공제된다.
■저축 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은 각각 연불입액의 40%인 192만원이 공제된다.소액가계저축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 공제 김치냉장고 구입비와 TV할부대금 158만원이 9∼11월 봉급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초과하는만큼 공제가 가능하다.따라서 그 차액인 98만원의 10%인 9만8,000원이 공제된다.
■과세표준 연급여 2,400만원-공제액 2,083만8,000원=316만2,000원이 과세표준이다.
■세액 공제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하여서 세율 10%가 적용돼 소득세는 31만6,200원이 된다.소득세가 50만원 이하이므로 45%의 세액공제율 적용돼 14만2,290원이 세액공제된다.
따라서 31만6,200원-14만2,290원=17만3,910원이 소득세로 확정된다.
■연말정산 김씨는 기 납부세금 60만원-17만3,910원=42만6,090원을 내년 1월 봉급에서 환급받는다./추승호기자
■기본·추가공제 자녀 2명은 20세 이하여서 공제되지만 남동생은 20세가 넘어 제외된다.이에 따라 본인,배우자,자녀 2명이 100만원씩 400만원이 공제된다.
■교육비 공제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72만원이 공제되지만 태권도경비는 공제되지 않는다.중학생 아들의 교육비 100만원과 생계를 같이 하기때문에 남동생의 대학학비 250만원도 공제된다.책값은 공제 안된다.따라서 교육비 공제는 422만원.
■보험료 공제 자동차보험료는 60만원 전액 공제된다.
■의료비 공제 신생아 치료비와 약품구입비 70만원만 공제대상이지만 연급여의 3%인 72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는 되지 않는다.
■기부금 공제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인 수재의연금 10만원은 전액 공제된다.
■저축 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은 각각 연불입액의 40%인 192만원이 공제된다.소액가계저축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 공제 김치냉장고 구입비와 TV할부대금 158만원이 9∼11월 봉급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초과하는만큼 공제가 가능하다.따라서 그 차액인 98만원의 10%인 9만8,000원이 공제된다.
■과세표준 연급여 2,400만원-공제액 2,083만8,000원=316만2,000원이 과세표준이다.
■세액 공제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하여서 세율 10%가 적용돼 소득세는 31만6,200원이 된다.소득세가 50만원 이하이므로 45%의 세액공제율 적용돼 14만2,290원이 세액공제된다.
따라서 31만6,200원-14만2,290원=17만3,910원이 소득세로 확정된다.
■연말정산 김씨는 기 납부세금 60만원-17만3,910원=42만6,090원을 내년 1월 봉급에서 환급받는다./추승호기자
1999-1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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