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중앙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열어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을 6개 회사로 분할하는 내용의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는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안은 일정한 분할절차를 거쳐 설립된 신설회사가 한전으로부터 전기사업을 승계한 경우 전기사업법 등에 의해 전기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할수 있도록 했다.또 신설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기타 자산의 등기·등록시 국민주택채권 등의 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등 한전의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한제반 지원책을 명시했다.
국무회의는 도시개발법안도 의결,개발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민간법인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외무공무원법을 고쳐 특임공관장을 외무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정년에 구애받지 않도록 했다.
이도운기자 dawn@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안은 일정한 분할절차를 거쳐 설립된 신설회사가 한전으로부터 전기사업을 승계한 경우 전기사업법 등에 의해 전기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할수 있도록 했다.또 신설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기타 자산의 등기·등록시 국민주택채권 등의 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등 한전의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한제반 지원책을 명시했다.
국무회의는 도시개발법안도 의결,개발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민간법인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외무공무원법을 고쳐 특임공관장을 외무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정년에 구애받지 않도록 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11-2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