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을 30대 그룹의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지난 1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된 빅딜(사업맞교환)통합법인의 대기업 계열사 제외 방침과 함께 재벌들의 부채비율이나 채무보증,총액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에 대한 부담을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기업이 자기자본을 들여 일정기간 뒤에정부에 귀속되는 SOC 시설사업에 참가하면 해당 법인이 30대 그룹 계열사 편입 요건을 갖추더라도 계열사로 편입시키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3인 이상의 출자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SOC민자사업법인의 경우 최대출자자가 3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2·3대 주주와의 지분율 차이가 적고 임원구성 등에 있어 어느 특정 출자자도 법인을 사실상 지배할 수없다고 인정될 때 30대 그룹계열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지금은 사업 수주 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갖는 최대주주가 30대 그룹일 경우 그 그룹 계열사로,30% 이상 최대주주가 2개 그룹이면 양쪽 그룹모두의계열사로 편입시켜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교부 등에서 SOC 사업 참여기업도 빅딜 통합법인처럼30대 그룹 계열사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의협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기업이 자기자본을 들여 일정기간 뒤에정부에 귀속되는 SOC 시설사업에 참가하면 해당 법인이 30대 그룹 계열사 편입 요건을 갖추더라도 계열사로 편입시키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3인 이상의 출자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SOC민자사업법인의 경우 최대출자자가 3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2·3대 주주와의 지분율 차이가 적고 임원구성 등에 있어 어느 특정 출자자도 법인을 사실상 지배할 수없다고 인정될 때 30대 그룹계열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지금은 사업 수주 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갖는 최대주주가 30대 그룹일 경우 그 그룹 계열사로,30% 이상 최대주주가 2개 그룹이면 양쪽 그룹모두의계열사로 편입시켜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교부 등에서 SOC 사업 참여기업도 빅딜 통합법인처럼30대 그룹 계열사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의협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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