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특소세 새달초 폐지

가전제품 특소세 새달초 폐지

입력 1999-11-20 00:00
수정 1999-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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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초부터 TV,냉장고,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가 폐지된다.이에따라 TV,냉장고,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의 가격이 평균 12%,설탕과사이다 등의 기호음료 가격은 평균 11.5% 떨어진다.

재정경제부는 19일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에서 5일 사이에 이 법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휘발유,등유,경유 등 석유류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기본세율의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법개정안에 포함시켰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현행 범위를 계속 유지키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특소세 폐지대상은 ▲식음료품 중에서 청량·기호음료와 설탕 ▲가전제품가운데 TV와 VTR,냉장고,세탁기,오디오 ▲생활용품 중에서 화장품,크리스탈유리제품,피아노 ▲대중스포츠 관련 제품이나 요금 중에서 스키·볼링용품,스키장 및 퍼블릭 골프장 이용료 등이다.

박찬구기자 ck

1999-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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