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옷로비 특검수사를 보고

[사설] 옷로비 특검수사를 보고

입력 1999-11-19 00:00
수정 1999-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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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특검팀은 사건 관련자들이 연정희(延貞姬)씨에게 배달된 호피무늬 반코트의 배달·반환날짜를 조작한 물증을 확보했다고 발표,파문이 일고 있다.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는 “특검팀이 압수한 통화 녹음테이프에는 ‘어떤 사람’이 배정숙(裵貞淑)씨에게 ‘코트 배달날짜를 12월19일이 아니라 26일로 유지하자.연씨와도 이미 얘기가 끝났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17일 밝혔다.최 특검은 또 사직동팀이 이 사건을 내사해 작성한 최초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을 확보했으며 이 문건에는 코트반환시점이 1월5일이 아니라 1월8일로 적혀 있다고 말했다.그렇다면 연씨가코트를 20일 동안 지니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한편 박주선(朴柱宣)청와대 법무비서관은 17일 이 사건 내사와 관련해 “‘최초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직동팀의 보고문건은 지난 2월 초순 내사를 종결하면서 받은 것이 유일하고,그 보고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을 요약한 것이었다”면서 “당시 내사의 초점은 옷로비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코트 반환날짜 등 특정 날짜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박 비서관은 또 특검팀이 확인작업도 거치지 않고 특별검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사내용을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수사내용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특검법 조항과 관련,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에서수사 진행상황 정도는 언론에 브리핑해주되 수사내용은 공표하지 않는 게 옳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정쟁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였다.

어차피 최 특검이 수사내용을 발표한 마당에 우리는 그동안 수사 과정을 지켜본 우리의 생각을 밝힐 필요를 느낀다.첫째,정일순(鄭日順)씨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문제다.특검은 특검대로 판단이 있고영장 담당 판사는 그 나름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법원이 ‘수사의 미진’을 지적했으면 특검은 영장청구 이유를 보완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된다.

둘째,연정희씨와 정일순씨의 국회청문회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문제다.위증혐의에 대한 수사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위증 혐의를 추궁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따라서 국회는 이들의 위증 혐의을 검토한 뒤 법에 따라 이들을 고발해야한다.특검제를 도입한 정신에 비춰 국가기관은 특검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하기 때문이다.‘옷로비 의혹’사건을 제3자가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나오는 마당이다.특검팀은 정치적 판단을 떠나 이 사건을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한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1999-11-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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