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지방행정 효율 높이게 의회 견제기능 강화를

[발언대] 지방행정 효율 높이게 의회 견제기능 강화를

전진경 기자 기자
입력 1999-11-19 00:00
수정 1999-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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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도입 9년째를 맞고 있는 지방자치제는 그동안 지방행정의 행태변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행정 발전에 초석이 됐다.행정의 투명성 제고,불필요한 관행과 제도개혁,대민서비스 향상 등은 지방자치의 긍정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그러나 아직도 법적,제도적 측면에서는 형식에 치우친면이 강하다.

우선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대표적인 것이 예산 낭비에 대한 견제다.IMF구제금융에 따른 대량 실업으로 수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각 자치단체는 재정과 행정능력을 무시한 채 각종 축제와박람회를 경쟁적으로 개최,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예산을 무원칙적으로 집행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가 의결할 수 있는 권한과 사항을 10개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극히 제한적이다.

집행부의 경우 조례 개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의회에 대한 견제 또는 통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의회는 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이라는 점과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명분에도 불구,의결범위가 너무 제한돼 주민의 의사를합리적으로 대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위상제고와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자치단체의 중장기 재정계획의 승인사항이나 주차장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도시계획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등 주민의 이익 및 지역발전에 직결되는 것은 단순히 의견표명만 할 것이 아니라 꼭 의결을 받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회의 의결권을 강화한다면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균형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평적 관계를 설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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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瑨明[서울 동작구의회 의장]
1999-1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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