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사는 17일 보광그룹 대주주인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회장의 사법처리와 관련,대한매일과 한겨레신문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각각 10억원씩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 본원과 서부지원에 냈다.서울지법은 대한매일과 관련된 사건을 민사합의 25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중앙일보측은 소장에서 “대한매일과 한겨레신문의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하고 공신력이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매일은 “객관적인사실보도를 한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한겨레 측은 “중앙일보측 주장중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정운현기자 jw
중앙일보측은 소장에서 “대한매일과 한겨레신문의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하고 공신력이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매일은 “객관적인사실보도를 한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한겨레 측은 “중앙일보측 주장중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정운현기자 jw
1999-1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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