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장-군수 협의회, 도시계획법 개정안 수정 요구

전북 시장-군수 협의회, 도시계획법 개정안 수정 요구

입력 1999-11-17 00:00
수정 1999-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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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장·군수 협의회(회장 金完柱 전주시장)는 16일 모임을 갖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보상을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수정해 주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건설교통부의 개정안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방비만으로 부담할 경우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면서 “보상 재원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부담할수 있도록 개정안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작성해 중앙 부처와 국회,여야 3당에 보내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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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11-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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