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社 불성실 고시

코스닥 상장社 불성실 고시

입력 1999-11-17 00:00
수정 1999-11-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4월부터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회사들이 경영활동과 재무상태 등의 변화를 공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공시할 경우 5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정부는 16일 중앙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증권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0.005% 이상의 주식을소유한 대형증권사의 주주는 대표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소수주식권의행사요건을 다른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요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을 개정,상속세 및 증여세 포탈에 대한 부과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행 15년으로 돼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포탈에 대한 과세추징 기간 조항을 고쳐 50억원이 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세무당국이 세금포탈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공적자금의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원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 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소라·김영옥 부위원장 선임... 위원장단 구성 완료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31일 첫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영옥 의원(국민의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회를 총괄하고 서울시 주요 정책과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로, 이번 부위원장 선임으로 제12대 전반기 위원장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성북4)은 서울시의회 재선(제11·12대) 의원으로 그간 복지와 교육 분야를 아우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후반기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역임했으며, 이어질 제12대 의정활동은 운영위원회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이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위원장을 충실히 보좌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더불어 종이 없는 의회 구현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영옥 서울시의원(광진3)은 제11대와 제12대를 이
thumbnail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소라·김영옥 부위원장 선임... 위원장단 구성 완료

이도운기자 dawn@
1999-11-1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