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社 불성실 고시

코스닥 상장社 불성실 고시

입력 1999-11-17 00:00
수정 1999-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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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회사들이 경영활동과 재무상태 등의 변화를 공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공시할 경우 5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정부는 16일 중앙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증권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0.005% 이상의 주식을소유한 대형증권사의 주주는 대표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소수주식권의행사요건을 다른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요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을 개정,상속세 및 증여세 포탈에 대한 부과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행 15년으로 돼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포탈에 대한 과세추징 기간 조항을 고쳐 50억원이 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세무당국이 세금포탈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공적자금의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원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 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이도운기자 dawn@
1999-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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