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社 불성실 고시

코스닥 상장社 불성실 고시

입력 1999-11-17 00:00
수정 1999-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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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회사들이 경영활동과 재무상태 등의 변화를 공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공시할 경우 5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정부는 16일 중앙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증권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0.005% 이상의 주식을소유한 대형증권사의 주주는 대표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소수주식권의행사요건을 다른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요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을 개정,상속세 및 증여세 포탈에 대한 부과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행 15년으로 돼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포탈에 대한 과세추징 기간 조항을 고쳐 50억원이 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세무당국이 세금포탈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공적자금의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원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 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이도운기자 dawn@
1999-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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