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社 불성실 고시

코스닥 상장社 불성실 고시

입력 1999-11-17 00:00
수정 1999-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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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회사들이 경영활동과 재무상태 등의 변화를 공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공시할 경우 5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정부는 16일 중앙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증권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0.005% 이상의 주식을소유한 대형증권사의 주주는 대표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소수주식권의행사요건을 다른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요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을 개정,상속세 및 증여세 포탈에 대한 부과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행 15년으로 돼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포탈에 대한 과세추징 기간 조항을 고쳐 50억원이 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세무당국이 세금포탈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공적자금의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원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 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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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기자 dawn@
1999-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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