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기량에 의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자동차세가 차령(車齡)에 따라차등적으로 매겨지는 쪽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16일 각각 이같은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한나라당 법안에 따르면 신규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난 승용차에는 매년 10%씩 최고 50%까지 세액을 감액한다.
중고 차량 매매 때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양도·양수인 모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차량 양수인에게 자동차 ‘매매시점이 포함된기분(期分)’의 6개월치 세금을 모두 부담토록 해 6월과 12월의 중고자동차매매를 위축시켰으며 이에 따라 조세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자민련 안은 보유기간 1년째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액토록 한 점이한나라당 안과 다르다.
국회 행자위는 두 당의 법안을 병합 심사,최종 안을 채택하게 되며 법안이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승용차의 장기보유를 유도,현재 8.1년인 승용차평균 폐차주기를 크게 늘려 매년 수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운기자 jj@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16일 각각 이같은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한나라당 법안에 따르면 신규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난 승용차에는 매년 10%씩 최고 50%까지 세액을 감액한다.
중고 차량 매매 때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양도·양수인 모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차량 양수인에게 자동차 ‘매매시점이 포함된기분(期分)’의 6개월치 세금을 모두 부담토록 해 6월과 12월의 중고자동차매매를 위축시켰으며 이에 따라 조세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자민련 안은 보유기간 1년째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액토록 한 점이한나라당 안과 다르다.
국회 행자위는 두 당의 법안을 병합 심사,최종 안을 채택하게 되며 법안이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승용차의 장기보유를 유도,현재 8.1년인 승용차평균 폐차주기를 크게 늘려 매년 수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운기자 jj@
1999-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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