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체육시설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기금을 융자 지원한다.지원규모는 총 130억원으로 대중 종합체육시설은 최고 15억원,수영장은 5억원까지 시설비의 50%를 연리 7%,3년거치 7년상환 조건이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새달 1일부터 8일까지 공단 기금지원과(전화 410-1264)에서 한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새달 1일부터 8일까지 공단 기금지원과(전화 410-1264)에서 한다.
1999-1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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