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상 지방세 업무담당 세무사 1차시험 면제

20년이상 지방세 업무담당 세무사 1차시험 면제

입력 1999-11-15 00:00
수정 1999-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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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1차시험 면제자에 20년 이상 지방세 업무를 담당했거나 대위급 이상군인으로 10년 이상 군경리업무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세무공무원과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일부 관련경력자에 한해 1차시험과 2차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기로 한 당초의 세무사법개정안에 이같이 추가한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방안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했고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해 세무사 시험의 1차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의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도록 했다.

또 사법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1차시험만 면제해 주도록 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1-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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