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의 농약단속 공무원과 수의과학검역원의 가축방역관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농림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약과 비료단속을 하는 4급 이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기로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균미기자
김균미기자
1999-11-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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