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금융감독원 인터넷을 통해서도 금융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다.금감원은 14일 “그동안은 전화나 문서를 통해서만 금융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었으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인터넷을 통해서도가능하게 됐다”고 발표했다.신고대상은 ▲금감원 임직원▲은행 증권 보험종합금융 금고 등 금융기관 임직원▲기타 금감원 및 권력기관 등에 근무한다고 속여 고객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대출알선 등을 하는 경우다.부조리유형은 ▲금품·상품권·선물·향응 요구 ▲대출 및 인사청탁 ▲대출관련 수수료(커미션) 요구 등이다.
금감원 감사실에서만 신고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유지된다.인터넷으로 금융부조리를 신고하려면 먼저 금감원 인터넷사이트(http://www.fss.or.kr)에 접속해 홈페이지 메뉴중 ‘참여의 장’을 선택하면 된다.
곽태헌기자
금감원 감사실에서만 신고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유지된다.인터넷으로 금융부조리를 신고하려면 먼저 금감원 인터넷사이트(http://www.fss.or.kr)에 접속해 홈페이지 메뉴중 ‘참여의 장’을 선택하면 된다.
곽태헌기자
1999-1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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