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센터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쇼핑센터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입력 1999-11-13 00:00
수정 1999-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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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건물을 신·증축할 때 적용되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예식장,백화점및 쇼핑센터,관광호텔 등은 대폭 완화된 반면 일반병원 여관 등은 강화됐다.

서울시는 12일 국민생활 규제 완화와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오는 15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유흥주점과 예식장은 종전 시설면적 50㎡당 1대에서 67㎡와 100㎡당 1대로 각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다.백화점과 쇼핑센터도 8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현행 ‘관광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이른바 관광호텔도 40㎡당 1대에서 250㎡당 1대로 기준이 완화됐다.

반면 위락시설중 유흥주점을 제외한 단란주점(연면적 150㎡이상)과 특수목욕장 유기장 카지노 무도장은 100㎡당 1대에서 67㎡당 1대로,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 장례식장 등 기타 의료시설은 15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기준이 강화됐다. 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을제외한 연면적 500㎡이상의 운동시설은 15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여관여인숙 등 일반 숙박시설도 150㎡당 1대에서 134㎡당 1대로 강화됐다. 다가구주택은 종전 세대당 0.6대에서 0.7대로 기준이 바뀐다. 예식장을 제외한문화·집회시설과 기타 판매·영업시설,업무·종교·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등은 변동이 없다. 주차장 설치기준이 같은 건물 내의 용도 변경 때는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돼 다가구주택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진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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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1999-11-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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