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건물을 신·증축할 때 적용되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예식장,백화점및 쇼핑센터,관광호텔 등은 대폭 완화된 반면 일반병원 여관 등은 강화됐다.
서울시는 12일 국민생활 규제 완화와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오는 15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유흥주점과 예식장은 종전 시설면적 50㎡당 1대에서 67㎡와 100㎡당 1대로 각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다.백화점과 쇼핑센터도 8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현행 ‘관광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이른바 관광호텔도 40㎡당 1대에서 250㎡당 1대로 기준이 완화됐다.
반면 위락시설중 유흥주점을 제외한 단란주점(연면적 150㎡이상)과 특수목욕장 유기장 카지노 무도장은 100㎡당 1대에서 67㎡당 1대로,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 장례식장 등 기타 의료시설은 15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기준이 강화됐다. 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을제외한 연면적 500㎡이상의 운동시설은 15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여관여인숙 등 일반 숙박시설도 150㎡당 1대에서 134㎡당 1대로 강화됐다. 다가구주택은 종전 세대당 0.6대에서 0.7대로 기준이 바뀐다. 예식장을 제외한문화·집회시설과 기타 판매·영업시설,업무·종교·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등은 변동이 없다. 주차장 설치기준이 같은 건물 내의 용도 변경 때는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돼 다가구주택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진다.
심재억기자 jeshim@
서울시는 12일 국민생활 규제 완화와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오는 15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유흥주점과 예식장은 종전 시설면적 50㎡당 1대에서 67㎡와 100㎡당 1대로 각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다.백화점과 쇼핑센터도 8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현행 ‘관광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이른바 관광호텔도 40㎡당 1대에서 250㎡당 1대로 기준이 완화됐다.
반면 위락시설중 유흥주점을 제외한 단란주점(연면적 150㎡이상)과 특수목욕장 유기장 카지노 무도장은 100㎡당 1대에서 67㎡당 1대로,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 장례식장 등 기타 의료시설은 15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기준이 강화됐다. 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을제외한 연면적 500㎡이상의 운동시설은 15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여관여인숙 등 일반 숙박시설도 150㎡당 1대에서 134㎡당 1대로 강화됐다. 다가구주택은 종전 세대당 0.6대에서 0.7대로 기준이 바뀐다. 예식장을 제외한문화·집회시설과 기타 판매·영업시설,업무·종교·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등은 변동이 없다. 주차장 설치기준이 같은 건물 내의 용도 변경 때는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돼 다가구주택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진다.
심재억기자 jeshim@
1999-11-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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