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탤런트 광고전속금은 사업소득”

행정법원“탤런트 광고전속금은 사업소득”

입력 1999-11-13 00:00
수정 1999-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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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탤런트 6명이 광고모델 활동으로 받은 전속계약금에 대해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具旭書 부장판사)는 12일 채시라(취소청구금액 3억여원),유동근(〃 1억여원),전인화(〃 2억1,000여만원),최수종(〃 1억8,000여만원),하희라(〃 3억1,000여만원)씨 등 5명이 서울 반포·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득세 3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는 이승연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94년도분 신고 불성실로 부과된 가산세 1,300여만원만 취소하라”고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탤런트의 광고출연은 연기자 고유활동의 하나로 봐야 한다”면서 “전속계약금도 실제 광고출연에 대한 대가인데다 광고모델활동이 여러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에 비춰 75%를 경비로 공제해주는 ‘기타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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