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敬元 前의원등 3명 참고인조사

徐敬元 前의원등 3명 참고인조사

입력 1999-11-12 00:00
수정 1999-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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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빨치산식 수법’ 등의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丁炳旭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서경원(徐敬元)전의원과 비서관이던 방양균(房羊均·44)씨 등 3명을 소환,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서전의원 등을 상대로 정의원이 지난 4일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서전의원의 밀입북 사건과 관련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대해 언급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조사했다.

서전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 89년 안기부에서 조사받을 당시 정의원이 직접 수사를 하면서 2주동안 잠을 안 재우고 구타와 고문을 가했다”면서“북한 허담(許錟)에게 받은 공작금 5만달러 중 1만달러를 당시 김대중(金大中)평민당 총재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고문·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전의원 등이 지난 4월 자신들을 ‘고정간첩’으로 표현했다며 정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서전의원은 평민당 의원 시절이던 지난 88년 8월 2박3일간 밀입북,북한 김일성(金日成)과 허담을 만나고 공작금 5만달러를 받아 온 혐의로 89년 8월구속기소된 뒤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아 8년여를 복역하고 지난해 특사로 석방됐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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