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29개 민원 우편취급 추가

정통부,29개 민원 우편취급 추가

입력 1999-11-12 00:00
수정 1999-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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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오는 17일부터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등 29개를 민원우편 취급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원우편을 이용하려면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민원우편신청서와 수수료를내면 4∼5일 후에 서류를 받을 수 있다.우편요금은 빠른 우편요금(760원)과왕복등기수수료(2,000원)를 포함해 2,760원이다.현재 민원우편 취급 민원서류는 졸업증명서를 비롯,주민등록 등·초본,토지대장등본 등 모두 601개다.

신규취급 주요 민원우편 종합토지세 변동신고,납세관리인 설립신고,농지변동신고,제조담배 반출신고(이상 행정자치부)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경찰청),장애인인정신청(국가보훈처),수입통관완료증명(관세청),선박말소등록(해양수산부),공시지가 이의신청(건설교통부),의료기사 등 면허등록증명(보건복지부)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산업자원부),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환경부),관리수의사 채용동의(농림부) 등조명환기자 river@

1999-11-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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