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평화유지단 등으로 해외에서 활동하다 순직했을 때 받는 사망보상금이 2배 가량 인상된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산정기준이 ‘보수월액’에서 ‘보수월액과 해외파견근무수당’을 합친 금액으로 바뀌었다.이에 따라 유엔 평화유지단 활동중 순직하면 보수월액과 해외파견근무수당을합친 금액의 36개월치가 사망보상금으로 주어진다.
우득정기자 djwootk@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산정기준이 ‘보수월액’에서 ‘보수월액과 해외파견근무수당’을 합친 금액으로 바뀌었다.이에 따라 유엔 평화유지단 활동중 순직하면 보수월액과 해외파견근무수당을합친 금액의 36개월치가 사망보상금으로 주어진다.
우득정기자 djwootk@
1999-11-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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