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와 종금사가 본격 판매에 들어간 투기채권펀드(그레이펀드·하이일드펀드)에 고객들의 관심이 높다.이 펀드는 개인 및 법인용으로 나눠 판매된다.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이자소득세 50% 감면혜택은 모든 투자자가 받나.
그렇지 않다.개인만 세제혜택을 받는다.법인고객은 세제혜택이 없다.1인당 2,000만원까지 세제감면을 받기 때문에 한 가구에서 여러명이 가입해도 모두혜택을 받는다.다만 1년이상 가입한 경우만 해당돼 해외이주 등 특별 중도환매(자금인출)사유로 환매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개인과 법인고객의 다른 차이점은 없나.
투신사 등은 개인용의 경우에는 5% 이상은 출자를 반드시 해야한다.고객들이 원금에서 손실을 볼 경우 먼저 출자한 것 만큼은 보전해주기 위해서다.법인용의 경우 투신사들이 출자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에 대한 투자비율은.
30% 이하로 제한된다.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주청약에 우선권을 줬지만공모주 청약은 자주 있는 게 아니다.그래서 평상시에는 일반 주식투자도 부분 허용된다.물론 공모주에만 투자할 수도 있다.구체적인 편입비율은 약관에 따라 결정된다.
■신용평가등급이 BB+ 이하인 모든 채권과 B+ 이하인 기업어음(CP)를 모두편입시키나.
아니다.신용평가등급이 D이하인 채권과 CP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된다.또 D이하는 아니더라도 부도나 준부도 상태의 채권이나 CP도 편입시킬 수 없다.
(문의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업무과 02-3786-8322)곽태헌기자 tiger@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이자소득세 50% 감면혜택은 모든 투자자가 받나.
그렇지 않다.개인만 세제혜택을 받는다.법인고객은 세제혜택이 없다.1인당 2,000만원까지 세제감면을 받기 때문에 한 가구에서 여러명이 가입해도 모두혜택을 받는다.다만 1년이상 가입한 경우만 해당돼 해외이주 등 특별 중도환매(자금인출)사유로 환매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개인과 법인고객의 다른 차이점은 없나.
투신사 등은 개인용의 경우에는 5% 이상은 출자를 반드시 해야한다.고객들이 원금에서 손실을 볼 경우 먼저 출자한 것 만큼은 보전해주기 위해서다.법인용의 경우 투신사들이 출자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에 대한 투자비율은.
30% 이하로 제한된다.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주청약에 우선권을 줬지만공모주 청약은 자주 있는 게 아니다.그래서 평상시에는 일반 주식투자도 부분 허용된다.물론 공모주에만 투자할 수도 있다.구체적인 편입비율은 약관에 따라 결정된다.
■신용평가등급이 BB+ 이하인 모든 채권과 B+ 이하인 기업어음(CP)를 모두편입시키나.
아니다.신용평가등급이 D이하인 채권과 CP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된다.또 D이하는 아니더라도 부도나 준부도 상태의 채권이나 CP도 편입시킬 수 없다.
(문의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업무과 02-3786-8322)곽태헌기자 tiger@
1999-1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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