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사업자 부당광고, 공정위 12社에 시정령

콘도사업자 부당광고, 공정위 12社에 시정령

입력 1999-11-05 00:00
수정 1999-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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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2개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자들이 이용회원을 모집하면서 소유권을 등기해 주는 공유제 회원을 모집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각종 부당광고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사실 신문공표명령을 받았다.공정위는 4일 콘도미니엄 업체들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 나건산업 가원주택 하림그레이스 신세계대관령리조트 상부실업 스위스콘도미니엄 그린&블루 신세계리조트개발 사조마을 현대훼미리리조트 파인리조트 지산리조트 등이 소비자를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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