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단속법규 허점 많다

유흥업소 단속법규 허점 많다

입력 1999-11-04 00:00
수정 1999-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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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호프집,소주방 등 유흥업소들이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돼도 법의 맹점을 이용,버젓이 영업을 하는 곳이 적지않다.인천호프집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유흥업소들은 단속에 걸려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6개월∼1년 동안 영업을 계속해도 다시 처벌을 받지 않게 돼 있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이 때문에 업주들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무조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항소하는 수법으로 6개월에서 1년을 끈다.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불법영업을 하다가 영업정지 또는 취소를 당해도 장소를 옮기거나대리인(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하면 그만이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3일 “판결이 나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시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법 논리를 악용하는 업주가 적지않다”면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적발된 업주와 업소에 대해서는 강한 행정처분과 함께 법원에서법정구속을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범죄를 부추기거나대형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대형 사고가 끊이지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94년 32명의 생명을 앗아간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현장 관계자 2명만징역 1년6월∼2년의 실형을 받았다.관련 공무원과 동아건설 관계자들은 모두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났다.

1,500여명의 사상자를 낸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는 백화점 회장과구청장 등 3명만 구속됐다.형량도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이 적용돼,각각 징역 7년6월과 10월에 불과했다.지난달 26일 씨랜드 화재사건 결심공판에서도 담당 검사는 “현행 법정 최고형이 너무 낮은 것이 안타깝다”며 씨랜드 업주등 17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서 7년6월을 구형했다.현행 법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만을 적용하면 최고 금고 5년까지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사고 관련자들을 엄벌하는 한편 대형 사고 배후의 부정·부패고리를 끊어야 근본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현석 김재천기자 hyun68@
1999-11-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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