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일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토지를 매년 조금씩 매입해 비축하는 일종의 토지은행인 ‘토지 공고(公庫)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발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부문별한 개발사업으로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며,개발사업 때 비싼 값에 땅을 사들여야 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충남도는 시·군과 함께 매년 일반회계예산의 1%(올해 기준 100억여원)를기금으로 적립,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내년중 관련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대전 이천열기자]
개발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부문별한 개발사업으로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며,개발사업 때 비싼 값에 땅을 사들여야 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충남도는 시·군과 함께 매년 일반회계예산의 1%(올해 기준 100억여원)를기금으로 적립,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내년중 관련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대전 이천열기자]
1999-11-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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