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수사 수화통역 의무화

청각장애인 수사 수화통역 의무화

입력 1999-11-03 00:00
수정 1999-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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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인들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 지정이제도화된다.

이는 청각 장애인들에 대한 수사·재판과정에서 수화 통역사 지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대한매일 10월12일자 23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2일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전국 16개 수화통역센터를 통해 통역사를 지정,청각장애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관들에 대한 수화교육을 활성화하고 수화통역사 지정과 수화교육을 위해 별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개선 지시안’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구체적인 세부 시행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와 복지부도 경찰 수사 과정 및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청각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관계자는 “그동안 청각장애인의 신문조서 등의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외국어통역사에 비해 낮게 책정돼있는 수화통역사에 대한 보수도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아인협회 권은주(權恩珠·29·여)간사는 “수사 및 재판 과정의 수화통역사 지정과 수화통역사에 대한 처우 개선은 시급한 문제였다”면서 “늦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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