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는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이 현재의 60∼210일에서 90∼240일로 확대된다. 저소득 실직자의 실업급여 지급액도 현행 최저임금의 70%에서 90%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실직자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60일에서 210일까지 받도록 돼있는 실업급여 기간을 장기 실직자의 증가추세에 맞춰 최저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로 연장했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내년 4월 1일부터 개선된 실업급여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국무회의는 또 식품위생법 시행령도 고쳐 ▲식품제조 및 가공업,즉석 판매제조 및 가공업,식품냉동 및 냉장업,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 등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유흥주점 이외의 식품접객 업소도 가수,악사,무용수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따라 일반 음식점에서도 악사의노래나 연주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국무회의는 주택시장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앞으로는 2호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실직자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60일에서 210일까지 받도록 돼있는 실업급여 기간을 장기 실직자의 증가추세에 맞춰 최저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로 연장했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내년 4월 1일부터 개선된 실업급여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국무회의는 또 식품위생법 시행령도 고쳐 ▲식품제조 및 가공업,즉석 판매제조 및 가공업,식품냉동 및 냉장업,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 등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유흥주점 이외의 식품접객 업소도 가수,악사,무용수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따라 일반 음식점에서도 악사의노래나 연주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국무회의는 주택시장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앞으로는 2호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1999-11-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