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문서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영구보존되는 문서 수도 크게 늘어난다.각 기관이 임의로 정하던 문서의 보존기한도 앞으로는 정부기록보존소가 마련한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지정된다.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4일 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9일 국무회의에 상정할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를 정부기록보존소 전산망인 ‘국가기록망’에 등록,관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임의처리되던 대통령과 국무총리,각 부처장관 등 기관장의 메모지나 일정표,방문객 명단 및 대화록 등도 모두 국가기록망에 등록 관리된다.또 정책결정이나 주요사업,주요 인·허가와 관련한 각종 조사연구검토서나 회의록 등도 등록돼 일정기간 이상 보존된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보존관리가 허술해 삼성자동차 생산허가과정의 경우처럼 관련 검토보고서 등이 폐기돼 진상이 가려지는 등 폐해가 적지 않았다.정부기록보존소 관계자는 “그동안은 행정편의 차원에서 문서관리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역사적 가치를 보다 중시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영구보존되는 문서의 종류나 수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시행령 개정안은 영구,30년,20년,10년,5년,3년,1년 등으로 구분된 문서보존기한을 수정,‘30년 기한’을 ‘준영구’로 바꾸기로 했다.각종시설물의 설계도면이나 개인의 학적부,생활기록부 등은 앞으로 철거 또는 사망할 때까지 보관된다.
영구보존문서의 범위도 현재 전체 문건의 2% 수준에서 13∼14% 선으로 대폭 확대돼 댐 건설의 경우 주변지역의 수몰전 지형사진과 생태자료 등 관련기록들이 모두 영구보존된다.
진경호기자 jade@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4일 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9일 국무회의에 상정할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를 정부기록보존소 전산망인 ‘국가기록망’에 등록,관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임의처리되던 대통령과 국무총리,각 부처장관 등 기관장의 메모지나 일정표,방문객 명단 및 대화록 등도 모두 국가기록망에 등록 관리된다.또 정책결정이나 주요사업,주요 인·허가와 관련한 각종 조사연구검토서나 회의록 등도 등록돼 일정기간 이상 보존된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보존관리가 허술해 삼성자동차 생산허가과정의 경우처럼 관련 검토보고서 등이 폐기돼 진상이 가려지는 등 폐해가 적지 않았다.정부기록보존소 관계자는 “그동안은 행정편의 차원에서 문서관리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역사적 가치를 보다 중시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영구보존되는 문서의 종류나 수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시행령 개정안은 영구,30년,20년,10년,5년,3년,1년 등으로 구분된 문서보존기한을 수정,‘30년 기한’을 ‘준영구’로 바꾸기로 했다.각종시설물의 설계도면이나 개인의 학적부,생활기록부 등은 앞으로 철거 또는 사망할 때까지 보관된다.
영구보존문서의 범위도 현재 전체 문건의 2% 수준에서 13∼14% 선으로 대폭 확대돼 댐 건설의 경우 주변지역의 수몰전 지형사진과 생태자료 등 관련기록들이 모두 영구보존된다.
진경호기자 jade@
1999-11-02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서방님이 두 명?”…명절마다 되풀이되는 ‘호칭 전쟁’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6/SSC_20260216151017_N2.png.webp)






















